사회
100억 넘는 주택, 취득세 중과 취소에…서울시 "50년 된 기준 고쳐야"
등록 2025.01.16 17:16:41
"거래가 100억 이상인데, 고급주택 해당 않는다고 결정"
"취득세 중과 회피 목적, 고급주택 기준 근소하게 미달"
"중과세 규정, 현실에 맞게 고쳐야…입법과정 의견 개진"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조세심판원이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에 대한 2000억원의 취득세 중과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50년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신선종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최근 조세심판원이 거래가격이 100억원 이상이고 세대별로 지정 주차장과 창고가 있는 서울 요지의 고가 공동주택을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매우 이해하기 힘든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 245㎡(복층형 274㎡),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일반세율(2.8~4%)에 8%를 더한 중과세율(10.8~12%)이 부과된다.
그러나 나인원한남의 경우 펜트하우스 124가구(전용 244㎡), 복층형 43가구(273㎡)으로 고급주택 기준면적에 각 1㎡씩 미달된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공용면적에 각 세대가 전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창고도 전용 공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취득세 중과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나인원한남 시행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2000억원의 취득세 중과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취득세 중과 불복 청구에서 중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주택이 지방세법상 고급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신 대변인은 "조세심판원이 지방세 법령에서 공용면적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고, 주택 관련 법령 준용을 내세우며 공부상 주차장이나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사유만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부당한 판결이다. 물론 심판원은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득세는 취득 물건의 형식적 기준에 실제 사용현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실질 과세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세목"이라며 "서울시는 이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 차단문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과 창고 등을 개별세대에 제공한 점을 확인하고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과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급주택의 가액 기준이 9억원인 점에 대해서도 "현실과 동떨어져 매우 불합리한 실정'이라며 "지난해 서울 공동주택의 약 14%에 해당하는 39만6000호의 평균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점을 악용해 건설사업자 등이 취득세 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고급주택 면적 기준에 근소하게 미달하는 주택을 신축하고 공용면적에 각 세대가 전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창고를 별도 제공하는 형태로 분양하고 있다"며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세의 정당성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불합리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그런 의미에서 50년 전 주택 상황을 반영해 마련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고급주택과 관련된 중과세 규정을 면적 기준을 제외한 가액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입법 과정에서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이제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때다.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행정청이 추가로 다툴 수 없게 한 제도 역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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