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학자금 대출 숨겼으니 사기 결혼"…10개월만에 별거 BJ 부부
등록 2025.01.24 05:00:00 수정 2025.01.24 06:06:24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제멋대로인 아내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겠다며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씨와 그의 아내는 인터넷 방송인으로 합동 방송을 하다가 연애를 시작했다.
A씨는 아내의 뛰어난 외모에 반해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고가의 가방도 선물로 주면서 환심을 샀다. 이들은 반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예상과 달리 순탄치 않았다. A씨 부부는 성격 차이로 불화를 겪다 결혼 10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도저히 아내와는 함께 살 수가 없을 지경"이라며 "서로 부부로서의 신뢰 관계도 깨졌고 앞으로도 아내와는 절대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방송에서 나오는 아내는 아름답고 감수성이 풍부한 여자였다. 그러나 방송이 끝나면 제멋대로인 본색을 드러냈다. 아내는 자기주장만 고집하고 A씨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A씨는 "아내가 같이 있으면 사사건건 부딪치고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해서 질려버렸다. 아내는 ADHD가 있고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왔기 때문에 제게 다 이해하고 견디라고 했다. 이런 이기적인 발언이 매일 같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침묵을 지키며 생활 중"이라며 "이런 생활이 결혼이라고 할 수 있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A씨에게 학자금 대출금이 남아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는 "사기 결혼 당했다"며 트집을 잡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저는 혼인을 취소하고 싶은 심정이다. 결혼생활이라고 해봤자 겨우 10개월밖에 안 된다"며 "너무 억울해서 결혼식, 신혼여행, 예물, 신혼집 공사비, 가전, 가구에 들어간 비용 전부를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고운 변호사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 관계가 파탄 나거나 애초부터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연자(A씨)의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기여도를 다투어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일 뿐 원상회복을 구하면서 투입한 금원 전부를 되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DHD나 우울증 같은 경우 민법 제816조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 취소 사유 중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냐"는 질문에는 "ADHD나 우울증은 불치 혹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병이 아니므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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