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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속죄하며 열심히 사는데"…배달라이더 막힌 전과 12범 하소연

등록 2025.01.21 11:24:31 수정 2025.01.21 11: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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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원 A씨가 지난 15일 배달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앞으로 전과자들은 배달도 못 한다는 글을 읽고 너무 궁금해서 글을 올린다"며 "제가 예전에 강도 상해로 징역을 오래 살았고 그 외에도 폭력, 절도 등 벌금 전과까지 합치면 전과 12범"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이런 경우 배달을 못 하는지 궁금하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처자식이 있는데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배달밖에 없어서 벌어야 한다"며 "출소 이후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했다. 그 후에는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으니 좋게 봐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뒤늦게 전과가 많다는 사실을 고백했는데, 처음에는 헤어지자며 놀라더니 이후에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이해해 줬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마약사범·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쿠팡과 같은 배달 플랫폼 소속 배달 기사 등의 업종에 최대 2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각각 ▲살인·인신매매·성범죄는 20년 ▲절도 상습은 18년 ▲대마 등 사용은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은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은 2년의 취업 제한이 걸린다.

배달 플랫폼 등 소속 및 위탁 기사 역시 같은 취업제한이 적용된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인증 사업자 및 이들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은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 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인증 사업자(영업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속죄하며 열심히 사는데"…배달라이더 막힌 전과 12범 하소연

등록 2025.01.21 11:24:31 수정 2025.01.21 11: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