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평구,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대상 확대
등록 2025.01.17 16:47:52
임대차 계약 기간 내 전세권 설정등기 마치면 지원
유주택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등 지원 대상 포함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만 지원했으나,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 내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이 2023년 5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인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2023년 5월 2일에 접수했더라도 오는 4월 30일까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외 대상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유주택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번에 새롭게 포함했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50만원으로 지원 기간은 예산소진 시까지다. 접수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등기신청 영수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 전화(02-351-6762~7)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예방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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