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사장 가서 건강식품·의료기기 바가지 쓴 父…반품할 수 없나요"
등록 2025.01.16 00:01:00 수정 2025.01.16 00:08:40
"방문판매법 적용…물건 받고 14일 이내 취소 가능"
"성년후견제도 이용시, 후견인 子 동의 얻어야 父 구매 가능"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가 처음 들어보는 제조사의 건강식품과 안마 매트를 충동 구매해서 고민이라는 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어머니가 제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돌아가셨다. 아버지를 고향에 홀로 두고 신혼집으로 가야 했고, 한 달에 한 번씩 남편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는 "동네 친구들과 행사장을 구경하다가 샀다"며 건강기능식품과 안마 매트를 꺼냈다. 평소 충동구매를 하지 않던 아버지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처음 보는 제조사 이름에 미심쩍었던 A씨가 인터넷에 상품을 검색해보니 상품평이 좋지 않았다.
가장 많이 화가 난 이유는 품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버지가 A씨에게 구매한 상품을 보여주려고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A씨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는 척척박사였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도 예전 같지 않으셨다"며 "아버지가 구매한 물건들을 반품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아버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매장이 아닌 행사장에서 설명을 듣고 구매한 물건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 물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A씨 아버지 책임으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면서도 "물건을 확인하려고 단순히 포장만 뜯은 경우는 취소와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의 충동구매를 막을 방법으로는 '성년후견 제도'를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성년후견 제도가 있다. 성년후견 중 '한정후견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며 "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있으면 A씨 동의를 받고 아버지가 행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 아버지는 일정 규모의 지출을 할 때 A씨 동의를 받아야 구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한정후견인이 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정해진 금액 이상을 A씨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며 "한정후견인에게는 피후견인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존중해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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