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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서 작년 고액체납 1851억 신규 발생…시 "끝까지 추적"

등록 2025.01.16 06:00:00 수정 2025.01.16 06:32:24

지난해 신규 발생 자치구 고액체납 1851억 징수권 이관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 촉구 안내문 일제 발송

개인 체납자 최고액은 주가조작 연루 인물로 99억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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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일대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들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2024.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 발생한 고액체납 1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 받아 체납징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기준 건당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 전부에 대해 서울시장이 징수권을 이관받아 징수관리를 하게 된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중 최고액은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로 2021~2023년 귀속 지방소득세 99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은 서초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과 신고를 누락하고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취득세 82억원이다. 현재 담당 조사관이 체납법인의 보유재산을 조사해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전날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 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가상자산, 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 공매, 추심 등 체납 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제를 가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시는 올해 시로 이관된 체납액 중 72.3%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6명(1338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조사·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체납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가상자산에 대한 징수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체납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 부동산을 미등기하는 은닉행위에 대해서도 소송 등을 통해 체납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상속 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실시하고,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 운영자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끝까지 추적·징수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서 작년 고액체납 1851억 신규 발생…시 "끝까지 추적"

등록 2025.01.16 06:00:00 수정 2025.01.16 06: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