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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런 옷 입으면 비행기서 '퇴장'…심한 문신·체취도 금지

등록 2025.01.27 11:28:38 수정 2025.01.27 11:30:20

노출 심한 의상 등 항공사 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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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8일(현지 시각) 미국 지역 매체 KABC에 따르면 지난 4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에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이륙하는 LCC 스프릿항공 항공기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사진=KABC 보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항공사들이 승객들에게 점점 더 엄격한 복장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현지시각)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최근 미 저비용항공사(LCC) 스피릿 항공은 새로운 복장 규정을 통해 맨발이거나 옷을 적절하게 입지 않은 경우, 옷이나 신체 장식 등이 외설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승객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부적절한 의상의 예시에는 안쪽이 비치는 옷, 노출이 심한 복장, 가슴이나 엉덩이 또는 기타 사적인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경우가 제시됐다. 신체 장식에는 문신이 포함됐다.

가슴 부분이 패인 상의나 너무 짧은 반바지를 입은 승객, 문신이 과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승객은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스피릿 항공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올리언스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에서 탑승객 여성 2명을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륙 전 강제로 내리게 했다. 이 여성들은 배가 드러나는 배꼽티 상의를 입고 있었다. 다만 현지 누리꾼들은 노출이 다소 있는 의상이지만 탑승을 거부당할 정도로 부적절하진 않다고 반론하기도 했다.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옷에 적힌 문구나 그림 때문에 탑승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올해 1월 스피릿 항공 국내선 여객기에 오른 한 남성 승객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후드티 상의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행기에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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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25년 1월 후드티 상의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문구가 적혔다는 이유로 비행기에서 내린 남성.(사진=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항공사의 새 복장 규정 발표는 앞선 사례로 불거진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관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복장 규정이 모든 경우에 대한 세세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만큼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여전히 승무원 재량에 달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스피릿 항공만큼 주목받진 않았지만, 다른 항공사들도 저마다 승객 복장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외설적이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식의 규정이다.

항공사와 노선의 특성상 해변을 즐기러 가는 여행객이 많은 하와이안 항공은 수영복 차림 승객의 탑승을 제한한다. 상의는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반바지는 허용되지만, 몸에 달라붙는 수영복 하의나 비키니는 금지 복장이다. 맨발 탑승도 불가하다.

델타 항공은 승객 행동, 복장, 위생 또는 체취가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짜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카타르 항공은 좌석 등급별로 다른 복장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객은 '스마트 캐주얼' 복장을 갖춰야 한다. 이는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옷 등을 금지하는 일반 승객보다 강력한 제약이다.

카타르 항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목적지에 따라 착용해야 할 옷의 종류에 관한 규정이 다르다”며 "복장 규정은 승객의 편안함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런 옷 입으면 비행기서 '퇴장'…심한 문신·체취도 금지

등록 2025.01.27 11:28:38 수정 2025.01.27 11: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