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순수 흑인이니?"…흑인 학생에 인종차별 발언한 美 교사 재판행
등록 2024.12.21 13:42:33 수정 2024.12.21 13:48:23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미국 뉴욕의 한 공립학교 교사가 흑인 학생들에게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현지시각)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뉴욕주 설리번 카운티의 엘드레드 중학교의 백인 교사 모니크-게일 메시나는 '모든 학생 존엄성 법'(Dignity for All Students Act)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든 학생 존엄성 법'은 지난 2010년에 통과돼 2012년부터 발효된 뉴욕주 법으로 공립학교 학생들이 차별이나 협박, 조롱, 괴롭힘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소송에 따르면 메시나는 지난 2월 학생들이 모여있는 자습실에서 두 학생에게 밝은 피부색과 머리카락의 질감을 언급하며 "순수 흑인이냐"고 물었다.
흑인 학생은 엘드레드 중학교 학생의 4%, 전체 230명 중 8명을 차지한다.
두 학생은 각각 9학년과 11학년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메시나를 교육구에 신고했고, 교육구는 즉각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트라시 퍼레이라 엘드레드 센트럴 교육감은 "메시나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일원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메시나는 징계 및 해고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명백한 잘못에도 메시나는 학교에서 해고되지 않았다"며 "(교육구는) 학생들이 인종적 편견, 차별, 부당한 증오를 더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엘드레드 교육구 행동 강령에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인종 차별, 차별, 소외는 우리 학교, 우리 교육구, 우리 커뮤니티에서 설 자격이 없다. 이러한 행위는 해당 개인과 집단뿐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 전체에 피해를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뉴욕 로체스터의 한 공립학교 교사는 노예제와 관련한 수업을 하던 중 흑인 학생들에게 족쇄를 채운 혐의로 2022년 휴직 처분을 받았다.
올해 초에는 보스턴 지역의 한 공립학교 교사가 식민지 시대 남부 주의 경제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던 중 모의 노예 경매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