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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 50대, 무기징역 선고되자 '박수'
등록 2024.11.20 15:47:33 수정 2024.11.20 17:38:16
재판부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 있어"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대낮 부산 법원 앞 교차로에서 법정 출석을 앞두고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선고가 내려지자 피고인은 박수를 치며 "감사하다"고 재판장에게 말했고, 이 모습을 지켜본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와 계획성이 없었다"면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했음에도 약 8초간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의 사망 경위와 상처 등을 봤을 때 A씨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위험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보복성과 관련해 "A씨는 전날 피해자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판 기일에 참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A씨는 살인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인정되고 생방송 영상으로 동선을 파악해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찾아갔다"면서 "A씨는 또 범행 전날 흉기를 사고 렌터카를 빌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A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A씨와 A씨가 사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이러한 언사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됐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같은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중하고 더욱 엄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후 보인 태도에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찾기 힘들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 "A씨는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살인 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A씨는 박수를 치며 판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모습을 지켜 본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리자 A씨는 유족들에게 욕설을 내뱉었고, 교도관들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9시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달아났고, 같은 날 오전 11시35분께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B씨를 협박하고, 같은 해 7~12월 유튜브 방송에서 B씨에 대해 13차례에 걸쳐 폭언·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올해 2월15일 B씨에 대해 상해죄로 허위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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