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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신병원서 1시간 손발 묶이고 코피…결국 사망

등록 2024.07.27 15:28:40 수정 2024.07.27 21:48:27

사인 '가성 장폐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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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1일 CCTV좌)와 5월27일 CCTV에 나온 A씨의 복부를 비교한 사진. 27일 A씨의 복부는 심하게 부푼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SBS 뉴스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경기 부천에 위치한 한 정신병원에서 1시간 동안 결박됐던 30대 여성이 사망한 사고가 뒤늦게 전해졌다.

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서 여성 A(33)씨가 복통을 호소하다 숨졌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입원한 1인실 CCTV 영상 속엔 사망 전날 오후 7시께 A씨는 배를 움켜쥐고 문을 두드리며 나가게 해달라고 했다. 27일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A씨의 호소가 이어지자 간호 조무사와 보호사 등은 약을 먹이고 A씨의 손발을 침대에 결박했다.

하지만 여성이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자 1시간 만에 결박은 풀렸다. 정신병원 관계자가 타과 진료를 받게 하거나 타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A씨가 의식을 잃자 병원 측의 응급조치가 시작됐다. 맥박을 재고 손발을 주무르다 5분 뒤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다. 그럼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20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제세동기를 사용했지만, A씨는 숨졌다.

사인은 '가성 장 폐색'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복부는 입원 당시와 사망일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른 상태였다.

유족들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중독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왔다"라며 "누가 봐도 그 배가 이상했다.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해야 하는데 죽는 그 시간까지 1인실에 묶어 놓고 약만 먹였다"라고 SBS에 전했다.

병원 측은 A씨가 변비 환자였고, 복통 또한 일시적이라 장 폐색임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당일 당직 의사가 호출 대기 중이었으며, 평소 CPR 등 사고 대응 교육도 진행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SBS에 "성실히 조사받을 것이며 본의 아니게 저희도 이런 사고가 나서 전 직원이 참담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은 유가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의료법 위반 등으로 해당 정신병원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입건 및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신병원서 1시간 손발 묶이고 코피…결국 사망

등록 2024.07.27 15:28:40 수정 2024.07.27 21: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