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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원영, '탈덕수용소' 운영자 상대 손배소 조정 결렬

등록 2024.05.14 12:14:07 수정 2024.05.14 12:20:27

1억원 배상 판결 이후 항소심서 조정 회부

조정 불성립…장원영 측 "처벌 바라는 입장"

검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운영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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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그룹 '아이브(IVE)'소속 멤버 장원영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진은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미우미우 청담에서 열린 앰배서더 장원영 셀렉트 이벤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2024.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장씨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 절차는 5분여 만에 끝났는데 양측은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 측 소송대리인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는 절차를 마치고 나와 "저희는 돈보다 처벌을 바라는 입장이었다"며 "피고(A씨)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들고나오지 않아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 측은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21일 "A씨가 장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소 제기 당시 장씨 측은 "피고는 아이돌 팀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멤버만 골라 지속적으로 모욕과 비난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목을 끌면서 조회수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위와 같은 동영상 조회수로 인한 수익 창출 외에도 타 유튜브 채널에서 매월 1900원~60만원을 내는 유료회원을 모집, 경제적 수익도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이 미국 법원을 통해 운영자 정보공개 명령을 허가받은 직후 채널을 삭제하고 모든 증거 역시 삭제했다"며 "고의적이고 주도면밀한 증거인멸의 점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이뤄진 이후에도 A씨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소송은 무변론 판결이 났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야 A씨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뒤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또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는데 지난 1월29일 법원에서 인용되며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항소심을 맡은 같은 법원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선의종·정덕수)는 지난 3월5일 이 사건을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조정이란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 상호 양보에 의해 사건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다.

한편 인천지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탈덕수용소'에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이며,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단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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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탈덕수용소' 운영자 상대 손배소 조정 결렬

등록 2024.05.14 12:14:07 수정 2024.05.14 12: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