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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효신 살던 한남더힐, 또 강제 경매…"감정가 138억원"

등록 2024.12.11 13: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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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효신. 2019.07.15. ⓒ글러브 엔터테인먼트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가수 박효신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한남동 고급빌라가 다시 경매에 부쳐지게 됐다.

11일 매일경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40㎡(약 72평)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을 접수하고,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감정가는 138억원이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하면 진행된다.

아파트 소유권을 보유한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빚을 갚지 못해 경매가 접수된 것.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며, 매각기일은 오는 24일이다.

박효신은 이 아파트에 2021년 8월 전입신고를 한 바 있다. 이번 경매 사건과 관련해 박씨는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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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에서 등록된 아파트 중 최고 매매가는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과 '한남더힐'이 기록한 85억원이었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아파트 모습. 2022.05.18. [email protected]

해당 빌라는 이에 앞서 강제 경매 절차를 밟은 바 있다.

당시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채권자였던 바이온주식회사는 2020년 9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 신청했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비욘드뮤직이 신청한 것으로, 청구 금액은 50억원이다.

강제경매가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효신 살던 한남더힐, 또 강제 경매…"감정가 138억원"

등록 2024.12.11 13: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