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외도 의심해 휴지통 계속 뒤지는 남편…"이혼할 수 있나요?"
등록 2024.12.10 00:01:00 수정 2024.12.10 05:38:16
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의처증이 의심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남편과 교제 1년 만에 결혼했다. 남편은 감정 기복이 없었고 제 기분을 잘 맞춰줬기에 싸울 일이 없었고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던 어느 날, 화장대 아래 휴지통 속이 이상하게 바뀌어 있었다"며 "며칠 전 새로 산 화장품 케이스를 버렸는데 그 케이스가 마치 방금 뜯어서 버린 것처럼 떡하니 눈에 보였다"고 말했다.
A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2주 뒤 우연히 또 휴지통 쓰레기 배치가 달라져 있는걸 발견했다"며 "설마 하는 마음으로 휴지통에 있던 영수증을 꺼내 보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잤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영수증이 사라지고 없었다.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휴지통을 체크했다는 A씨는 "일주일 간 관찰한 결과 제 모든 결제 영수증이 사라졌고 휴지통을 뒤진 흔적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휴지통에서 영수증을 뒤져 제 외부 활동을 체크했다더라. 남편의 양면성을 알게 된 저는 소름이 끼쳤다"며 "남편과 더 이상 못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채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의 외부 활동 확인을 위해 휴지통을 뒤져 영수증 확인을 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면서도 "하지만 휴지통을 뒤져서 아내의 활동을 추측해 온 것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쉽게 인용되진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은 배우자의 정신 질환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가족 모두 심각한 고통을 받더라도 애정을 기반으로 참고 살라고 강요할 수 없을 때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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