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 블박에 "사랑해" 여자목소리…정체는 동료 女간호사였다
등록 2024.10.09 00:10:00 수정 2024.10.09 22:41:21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두 아이의 엄마로 결혼한 지 15년이 됐으며 교사로 근무 중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이 종합병원 간호사다. 3교대로 근무하는 데다 최근 응급업무가 많아져 퇴근 시간이 불규칙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과 같이 쓰던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 블랙박스를 확인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블랙박스에는 남편이 어떤 여자와 통화를 하며 서로 애칭을 부르고 '사랑해' 등 애정 표현을 하는 소리가 녹음돼있었다. 상대 여자는 다른 종합병원의 간호사인데 파견 근무 중 만난 것으로 보였다.
A씨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기록에도 해당 종합병원이 찍혀있더라. 너무 괘씸하고 배신감도 들었지만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증거를 모으고자 며칠 뒤 다시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후 확인해보니 이 시점부터 남편은 블랙박스를 꺼두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내비게이션 기록도 삭제돼 있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남편 몰래 차량에 녹음기를 두고 추가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확인했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어 "아이가 어려 이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상간 소송만 진행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다만 차량에 설치한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제삼자가 녹음한 대화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까 우려될 수 있다"며 "이때 A씨는 본인이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상간녀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 지급만을 상간녀에게 명해주기를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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