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B 본문바로가기 풋터바로가기

시사

쯔양, 40억 뜯기면서도…보육원에 매달 수백만원 기부

등록 2024.07.12 09:33:43 수정 2024.07.12 09:36:19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구독자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수년간 폭행·협박·금품갈취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가운데 과거 그의 선행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 보육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구독자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4년 동안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협박·금품갈취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가운데 과거 그의 선행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1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0만원 넘게 보육원에 기부한 쯔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여기엔 2020년 10월 유튜브 채널 '김기자의 디스이즈'를 통해 공개된 영상 일부를 캡처해 갈무리한 사진이 함께 게시됐다.

영상에서 서울 관악구 상록보육원 부청하 원장은 쯔양으로부터 "돕고 싶다"는 연락을 먼저 받았다고 밝혔다. 그가 쯔양에게 "한 번 돕겠느냐"고 묻자 쯔양은 "계속 돕고 싶다"고 전했다고 한다.

원장은 "당시 29명 원생에게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315만7000원이었다"며 "뭘 믿고 돕겠느냐. 와서 확인도 해봐야하지 않겠느냐고 (쯔양에게) 물었더니 '봉사도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쯔양은 2019년 상록보육원을 찾아 매달 315만7000원을 정기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를 넘기면서도 이 약속을 꾸준히 지켰다. 심지어 뒷광고(유료 광고 미표기) 논란으로 잠시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시기에도 쯔양은 기부를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상록보육원은 홈페이지에 쯔양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후원한 사진과 글을 올리며 쯔양의 선행을 직접 알렸다.

부 원장은 "(논란이 있었을 당시)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힘내라는 편지를 쓰라'고 했다"며 "애들이 그걸 참 잘했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 쯔양에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부 원장은 "너무 고생한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제 후원금을 보내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지만, 쯔양은 "지금처럼은 못 보내겠지만 능력껏 계속 하겠다.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때 더 많이 후원하겠다"고 답했다.

부 원장은 "진짜 고마워 눈물이 났다. 보통 일이 아니다. 돈이 있어도 남을 못 돕는다"며 "스물 둘 어린 나이인데 배울 점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돈을 많이 버는데도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후원해준 것이라고 했다"며 "그러면서 자기가 다 쓸 수 없다고,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쯔양은 지난 10일에도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만 명 달성을 기념해 국제구호 개발기구 월드비전에 2억 원을 기부했다. 이외에도 화훼 농가 돕기를 비롯해 소방서, 병원 등에 기부한 바 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쯔양의 선행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쯔양을 응원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또 누리꾼들은 "이제 아픈 기억은 모두 잊고 꽃길만 걷길" "너무 선하다. 항상 행복하길" "그리 힘든 상황에도 기부까지 하다니 대단하다" "그런 악행을 당하면서 버틴 것도 대단한데 타인에게 선행까지 베풀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쯔양이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부터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쯔양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서 4년여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로부터 불법촬영과 폭행, 금전 갈취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라이브 방송 말미에 함께한 쯔양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쯔양은 전 남자친구를 성폭행,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3천개 이상의 녹취와 사진 증거를 함께 제출하며 고소했으나 사건 진행 중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쯔양, 40억 뜯기면서도…보육원에 매달 수백만원 기부

등록 2024.07.12 09:33:43 수정 2024.07.12 09: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