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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미성년자도 사형"…8세 살해한 13세 소년에 中여론 들끓어

등록 2024.06.27 10:32:44 수정 2024.06.27 10: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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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타임즈(NYT)와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궁 모양 살해 혐의를 받는 샤오랑(가명)에 대한 첫 재판이 이날 간쑤성 룽시현 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피해 아동의 생전 모습. (사진= 중국 소셜미디어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중국에서 8세 여아를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미성년 흉악범죄자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즈(NYT)와 중국 매체에 따르면 궁 모양 살해 혐의를 받는 샤오랑(가명)에 대한 첫 재판이 이날 간쑤성 룽시현 법원에서 열렸다.

샤오랑은 지난 2022년 9월25일 약 40가구가 모여 사는 간쑤성 딩시시 퉁웨이현 한 마을에서 피해 아동을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미성년임에도 샤오랑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해 당시 중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샤오랑은 어머니 훈육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의 모친 천 모씨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들이 학급 친구들에게 대변을 먹으라고 강요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으며, 자신도 학업 문제 때문에 아들을 때렸다고 인정했다.

현지에선 샤오랑이 잘못에 대해 아무렇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쑤밍웨 베이징사범대 법학원 부교수는 신경보에 “미성년자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죄가 성립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미성년자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전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법이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나마 범행 당시 13세였던 샤오랑이 기소돼 재판정에 서게 된 것도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다른 13세 소년이 10대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1년 3월부터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나이를 만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NYT는 이번 사건이 올해 다른 10대들의 흉악 범죄와 맞물려 미성년 범죄자들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중국 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미성년자도 사형"…8세 살해한 13세 소년에 中여론 들끓어

등록 2024.06.27 10:32:44 수정 2024.06.27 10: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