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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아파트 입구 막고 11시간 잠적…주차 빌런 결국 '견인'

등록 2024.05.09 09:41:38 수정 2024.05.09 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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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승합차로 11시간 동안 막은 차주가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승합차로 11시간 동안 막은 차주가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소유의 해당 스타렉스 차량은 견인 조치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약 11시간 정차한 채 다른 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7일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우리 아파트 실시간 상황’ 관련 게시글을 통해 화제가 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어떤 입주민이 주차 등록도 안하고 주차 안 된다고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주차하고 잠적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날 오후 5시께 글은 ‘주차빌런 경찰출동 & 압수견인으로 마무리’라는 제목의 글로 수정됐다. 작성자는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의 발 빠른 조치로 경찰이 출동했고 해당 차량의 행위가 업무방해 요건을 충족해 견인됐다”고 전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허위로 입차한 이력이 있는 등 업무방해죄가 성립될만한 문제의 행동을 해왔다고 한다. 경찰 또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인근 방범 카메라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차량을 긴급 견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이유는 조사되지 않았으며 A씨에게 출석 통보를 전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아파트 입구 막고 11시간 잠적…주차 빌런 결국 '견인'

등록 2024.05.09 09:41:38 수정 2024.05.09 1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