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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매출 10조 넘는 구글플레이 등 3대 오픈마켓, 부가세 누락 가능성

등록 2024.05.05 13:00:00 수정 2024.05.05 13:22:53

조세硏,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국외사업자 지위에, 예상세액比 29.3% 그쳐

"용역 주된 공급장소로 판단,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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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민 모습.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2.02.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앱 스토어(오픈마켓)' 3대장 구글플레이·애플스토어·원스토어의 매출이 지난 2020년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용역의 주된 공급장소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현행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5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보고서를 보면 오픈마켓 사업자 구글플레이·애플스토어·원스토어 3사의 지난 2020년 합계 매출액은 10조5885억원이었다.

 지난 2017년 7조6812억원에서 2018년 8조4464억원, 2019년 9조3643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사의 합계 시장 점유율은 99.7%로 과점 체제다. 구글 66.5%, 애플 21.5%, 원스토어 11.7% 순이다.

3사 모두 전자적 용역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한국에 있으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외에 있는 국외사업자라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 전자적 용역을 판매해 매출을 올리는 국외사업자들에게 부가세를 과세하기 위해 제도를 바꿨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국외사업자에게 부가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오픈마켓 3사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 부가세를 징수·납부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간편사업자등록 제도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외 모바일 앱 개발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오픈마켓에 부가세 거래 징수의무를 부여했다.

제도적 변화로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 실적은 2015년 233억원, 2016년 612억원, 2020년 3319억원, 2022년에는 4828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오픈마켓 3사가 매출 대비 적절한 부가세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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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이 오픈마켓 3사의 매출액에 따른 부가세를 단순 계산한 결과 지난 2020년 세수는 1조6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납부한 세금은 3100억원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이는 추정된 부가세 대비 29.3%에 그치는 수준이다.

국세통계연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업의 연도별 총수입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7년 4조3755억원, 2018년 4조7359억원, 2019년 5조1748억원, 2020년 5조6533억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매출액 증가율은 2018년 8.24%, 2019년 10.0%, 2020년 10.9% 수준이다. 이는 오픈마켓 매출 자료를 활용해 추정한 국내 모바일 앱 개발 사업자들의 매출 증가율과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조세연 측의 지적이다.

오픈마켓의 매출 자료에서는 해외 개발사들의 모바일 앱에 대한 비중이 낮았지만, 시장의 수요는 해외 개발사들의 모바일 앱에 상대적으로 더 치중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조세연은 해외 오픈마켓의 고정 사업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과세 차원에서 국내 세무 당국이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 모바일 앱 판매로부터 걷는 부가세수는 이론적으로 걷혀야 하는 세수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개발자의 국적에 관계 없이 오픈마켓이 앱 판매에 대한 부가세를 징수·신고해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조세연은 소비자 영향과 실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용역의 공급장소와 관련한 과세원칙을 명확히 한 뒤 과세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사업자들이 그나마 정상적으로 잘 납부하고 있던 부가세가 오픈마켓에 부가세 거래 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케 할 경우 현재보다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용역의 공급장소와 관련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만큼 용역의 '주된' 공급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현행  제도의 명확한 개선이 선제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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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매출 10조 넘는 구글플레이 등 3대 오픈마켓, 부가세 누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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